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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항소 기간 및 절차
    법률정보/이혼 2022. 7. 29. 10: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족하는 경우 2심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항소심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2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전 증거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전 자료는 이미 1심 재판부가 검토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항소를 하는 경우 같은 판결을 받거나 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에서 승소를 하기를 원한다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승소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3심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상 법률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항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항소이기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장에 증거가 없을 때 추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만 밝혀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는데 노력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심 패소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항소 진행이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1심과 2심은 사실 심이기에 1심에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판결했던 내용이 2심인 항소심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1심과 2심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다르다고 해도 모두 법원이기에 크게 결과를 뒤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소송전에 실익여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불합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대체로 1심 재판에서 증거를 미흡하게 제출했거나, 또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증거를 보충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진행하기 이전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파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대부분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판결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항소장을 2주 이내에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판결문을 받은 2주 내에 판결 원인, 항소 후 승소 가능성 여부 등을 고민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 2주간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 실익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길게는 2년에서 3년이 걸릴 정도로 소요기간이 깁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소모가 커, 어려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2주뿐이 되지 않으며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것 또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제기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든든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율화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고시출신]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가사 일반, 상속, 이혼,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성폭력/강제추행 등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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