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기결혼 혼인취소 - 배우자의 대마초 흡연 은폐, 위자료 1천만 원까지 받은 실제 결과
    법률정보/이혼 2026. 4. 1. 16:02
    이미 결혼했으니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 법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혼인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이혼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혼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라는 별개의 법적 수단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대마초를 흡연해 온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안에서, 혼인 취소와 위자료 1천만 원을 함께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010 3012 9388

    *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김래영 변호사

    사건 결과부터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적 청구인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이혼 역시 상대방의 혼인 중 불법 약물 사용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불법 약물 혼인 취소 김래영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 미국 뉴욕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한국에 귀국해 결식과 상견례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반복적인 갈등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 훨씬 이전부터 대마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실을 혼인 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취소를 주의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로는 이혼을 함께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구성했습니다.

     

    핵심 전략은 세 가지였습니다.

    1.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불법 약물을 상습 흡연해 온 사실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2. 의뢰인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혼인 경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혼인 이후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연결해 예비적 이혼 청구의 근거로도 활용했습니다.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

     

    혼인 취소와 이혼,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혼인을 끝낸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이혼: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 관계를 당사자 합의 또는 재판으로 해소하는 것

    - 혼인 취소: 혼인 성립 당시에 법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받아 혼인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

     

    혼인 취소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됩니다.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1. 혼인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2.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중 세 번째 사유, 즉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배우자가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을 때 적용 됩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배우자가 결혼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있는 경우

    2.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이 혼인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

    3.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혼인 중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

    4. 이혼과 혼인 취소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혼인 취소는 이혼보다 요건이 엄격 하지만,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혼인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결혼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판단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취소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010 3012 9388

    *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