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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 불이행,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과태료 기각 사례
    법률정보/이혼 2026. 3. 11. 18:03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어도,
    그걸 법원이 인정해 줄 자료가 없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달력에 표시된 면접 교섭 날짜.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가 38도가 넘는 고열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출장이 잡혔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이해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가 면접교섭 불이행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문의]

    010 3012 9388

    *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김래영 변호사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가족의 사망, 자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등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면접교섭 이행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적인 면접교섭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약 6개월간 아무 문제 없이 교섭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존 면접교섭이 꾸준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 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를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방해가 아닌 불가피한 일시적 상황임을 명확히 했고, 면접교섭 제도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정이 자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 되게 유지했습니다.

     

     

     

    면접교섭 김래영 변호사

     

    법원은 '사정'이 아니라 '태도'를 봅니다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도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닙니다.

    그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봅니다.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설명했는지,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

    이 흔적들이 분쟁이 결과를 만듭니다.

     

     

     

    사례 1) 아이 고열, 면접 교섭 불발: 이행명령 신청

    아이가 당일 갑작스러운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가야 했습니다.

    면접 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사전 연락만 하고 진단서나 의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일정에 대한 제안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아이의 건강 상태 자체보다 면접 교섭을 존중하려는 태도와 사후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사정의 유무가 아니라, 그 사정을 어떻게 정리했는가가 분쟁을 방향을 바꿉니다.

     

     

     

    이혼 전담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

     

    사례 2) 반복되는 직장 일정 충돌: 간접 강제 신청

    업무 일정과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겹치면서 몇 차례 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상대방도 별다른 법적 대응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쌓이면서 상대방은 더 이상 묵인하지 않았고, 법원에 간접 강제를 신청했습니다.

    이 단계 오면 단순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불이행은 고의적 방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접교섭 방식 변경 요청이나 양육 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이행을 명령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

    - 간접 강제 신청: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반복 부과

    - 면접교섭 내용 변경신청: 기존 방식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조건 자체를 바꾸도록 요청

     

    반대로, 내 상황에서 현재 면접교섭 일정이 구조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진단서, 공문, 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된 사실 관계입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이런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간접 강제 또는 과태료 부과를 신청한 경우

    3. 불이행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4.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

    5. 현재 면접교섭 일정이 구조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정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자가 좁아집니다.

    면접 교섭 분쟁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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