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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명의 없으면 포기? 전업주부 친권, 양육권 모두 가져온 결과법률정보/이혼 2026. 3. 25. 14:14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포기했다가 정당한 몫을 잃습니다
법원은 소득이 아닌 기여를 봅니다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관리하고 아이를 키워 왔지만, 통장에 쌓인 잔액도,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재산을 요구할 수 없겠지',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내가 청구할 근거가 있을까',
'맞벌이를 했어야 뭔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을 통해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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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김래영 변호사 사건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기여도는 50% 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전업 주부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전액 인용되었으며 총 4억 9천만 원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두 자녀 모두 의뢰인에게 구속됐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각 월 85만 원, 이후에는 각 월 95만 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쌓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금액과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 귀속 문제에서는 입장 차이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직접 수익을 올린 적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면 재산을 더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소득 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한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과 재산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가정의 모든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혼인 기관과 역할 분담의 실질, 생활 전반의 운용 구조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일상 전반을 주도적으로 책임져 온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쪽인지 정서적 유대와, 생활 밀착도를 기준으로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남편 측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맞바꾸려 한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가정주부 재산분할 김래영 변호사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을 누가 벌었느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협의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혼인 생활의 실질입니다. 공동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동안 각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이 재산 형성에 있어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기여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전업주부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소득 있는 배우자와 유사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명의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의 길이, 역할 분담의 구조, 생활비와 양육의 실질적인 부담 방식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생활에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 언어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김래영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데 상대방이 "기여한 게 없다"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2.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것 같아 불안한 경우
3. 상대방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연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4.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지키고 싶지만 경제적 기반이 없어 불리할 것 같은 경우
5.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나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전업주부 이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 불리하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기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전제를 상대방이 활용할 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이혼은 법적 절차이며,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기여도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역할은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단, 그 기여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결정을 미루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구조인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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