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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및 대응 방안법률정보/이혼 2025. 5. 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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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자녀의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비양육자)가 자녀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양육비 지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활비만이 아니라 아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데요.
- 의식주 비용
- 교육비 (학원비, 학교비, 교재비 등)
- 의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등)
- 기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보통 양육비 지급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부담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교 학비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다름).
양육비 결정 방법은?
1. 이혼 시 협의
- 부모가 합의해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을 정함
- 공정증서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 가능
2. 이혼 재판 시 법원이 결정
-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을 고려
-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정함

결론적으로,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한 기간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부모가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 양육비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상대방의 급여나 연금 등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고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양육비 지급 관련 증거자료(예: 양육비 지급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상담,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양육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의 경우 비양육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인 법적 방법이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지불에 대한 기한을 명령하며,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은 양육바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제재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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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으면 승소한다는 각오로 진심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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