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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요점 및 핵심 정리법률정보/이혼 2025. 6.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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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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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 핵심 및 요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관계입니다.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형성한 재산에 대해 관계 해소 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의사의 합치: 당사자들에게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 객관적인 부부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이 부부로 인정할 만큼의 공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교류, 사회적 활동 등을 통해 부부임을 인정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지속성: 판례상 명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일정 기간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 이혼 시와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임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증식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 상관없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사실혼 이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 간 합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유롭게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소송: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사항
-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혼적 사실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중혼적 사실혼)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법률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실혼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중혼적 사실혼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와 달리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선 기존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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