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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핵심? '이것'입니다.법률정보/이혼 2025. 5. 8. 11:1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비율 및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맞벌이 등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은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첫째,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의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재산 형성 과정: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 배우자의 역할과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넷째, 이혼 사유: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종류 및 규모: 부부 공동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분할 방법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향후 생활 능력: 이혼 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특유재산의 존재: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소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것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기여도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을 벌어오지 않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기여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온 재산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재산을 증가시켰다면, 이를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부양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각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율을 참고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 외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사와 육아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사안별로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소송은 장기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이혼전문변호사는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수집 및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송진행에 있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대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맞춤 전략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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