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배우자 외도 이혼 해결 전략 총정리
    법률정보/이혼 2025. 5. 2. 11:08

    [빠른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www.lawtalk.co.kr

     

     

     

    안녕하세요. 이혼변호사 김래영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감정적인 과정을 수반합니다. 우리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이혼 소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의 법적 근거

    •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 외도 사실 입증: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청구: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재산 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외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절차

    • 상담 및 소송 준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및 증거를 준비합니다.
    • 소장 제출: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변론 및 증거 제출: 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양측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 조정 또는 판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 이혼소송의 청구를 하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무조건 못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2년 지나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소멸시효기한 2년을 지나 이혼청구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6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해서, 민법 제 841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외도 이혼 소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빠른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www.lawtalk.co.kr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