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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청구소송 필승전략은? (ft.사전증여)
    법률정보/상속 2024. 11. 6. 15:49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 확실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유산의 몫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주어 상속인들이 불만이 생긴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설령 피상속인(부모님)의 유산에 욕심이나 관심이 없던 가족이나 자녀들도 부모님 사망 후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사전증여가 되었다면 사실, 서운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부모님) 사망 후 사전 증여된 유산을 갖고 법적 상속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며. 이때 법적지식이나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유산을 물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이나 가족에 한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제도는 부모님의 사망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후 사망했을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기족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상속을 일부 받을 수 있어서  법적으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권리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이 명시한 사전증여 유류분 순위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공평과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로 사전 증여된 유산상속을 되찾아올 수가 있고, 상속인들 모두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겨두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사전 증여된 유산 상속된 재산을 최소한 유산을 유류분이라 하여 되찾아 올 수 있지만, 모든 가족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명시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이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다음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으로 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법정분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재산의 몫과 순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소멸시효가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한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통 사전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하는 걸 잊어선 안됩니다.

    때문에,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1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한은 피상속인의 증여분이나 유증분이 있는지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이점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했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및 사기 및 협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 유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 은닉, 파기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전증여의 경우에는 자신 몰래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객관적 재산파악조차 힘든 애로점이 많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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