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취소 결혼식 전이면 할 수 있을까?법률정보/이혼 2025. 1. 9. 14: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 그 어떤 선택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결혼을 취소하거나 파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나 정부 지원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태에서 결혼식 전 혼인 무효를 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비배우자의 알지 못했던 비밀이나 숨겨진 가정 상황이 있었다면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결혼식 전에 대출 등을 이유로 미리 혼인신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신고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취소, 무효에 관한 것 또한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가능합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 종료 절차는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성립되려면 민법 제8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근친혼
민법 809조에 의해 근친 간의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남자는 만 18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부터 혼인이 가능하며 연령 미달일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 기타 법적 장애 사유
혼인에 관한 의사 표시가 결여된 강제나 사기 등으로 혼인에 의한 경우와
기존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복해서 혼인한 중혼의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혼인 성립이 되었으나 민법 제816조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악질(범죄 이력)이나 질병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 때
두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했을 때
혼인 취소는 혼인 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혼은 법적으로 이미 유효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이혼은 당사자 양측이 혼인 관계 종료에 동의하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한 혼인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유책 사유 등의 이혼 사유를 재판에서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혼인신고는 아무리 결혼식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한 조건과 과정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무표, 혼인취소, 이혼은 각각의 성립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깊어진 갈등으로 혼인신고 취소, 혼인신고 무효 등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망설이고 계신가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 모색은 물론, 당사자 간 소통와 협의까지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의]
'법률정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도 분할 가능한가요? (3) 2024.12.20 짧은 혼인기간 재산 분할 청구 승소방법?(ft. 해결사례) (3) 2024.11.27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핵심은?(ft. 성공사례) (4) 2024.11.15 불륜 관계 입증하는 방법, 전문변호사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5) 2024.11.07 합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0)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