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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기간 후 절차 및 고려할 점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5. 2. 27. 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혼숙려캠프 프로그램이 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이혼숙려의 의미가 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숙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이혼의 숙려기간)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폭력, 학대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조정의 원칙)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건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신중한 결정 유도에 있습니다. 즉, 충동적인 이혼 결정을 방지하고, 부부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자녀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즉,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셋째, 상담 등을 통해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는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후회를 방지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로 인한 장점으로는 이혼율이 감소하는 점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숙려기간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 기간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숙려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력, 학대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양 거부 또는 유기
- 배우자의 생사불명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 숙려기간에 관해 이해를 돕게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A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숙려 기간 동안 남편과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2: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법원에 숙려 기간 면제를 신청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가정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의 사례 중 폭행일 경우, 의뢰인 분들이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 절차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사유서를 제출하기를 추천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을 인정받아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조정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폭력사안 외에도 해외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한 이혼시도를 한 전례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고 싶은 경우 가정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면제,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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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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