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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총정리
    법률정보/이혼 2025. 3. 11. 1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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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초혼 이혼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에서 형성된 재산과 재혼 후 형성된 재산이 혼합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분할 과정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혼이혼 재산분할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혼 기간: 재혼 기간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혼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경제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4. 혼인 전 재산 약정: 재혼 전에 부부 재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해당 약정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자녀 유무: 재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필요성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의: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소송: 조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신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안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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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재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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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실혼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 달리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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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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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재혼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재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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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오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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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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