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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총정리법률정보/이혼 2025. 3. 11. 1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초혼 이혼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에서 형성된 재산과 재혼 후 형성된 재산이 혼합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분할 과정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혼이혼 재산분할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혼 기간: 재혼 기간은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혼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경제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됩니다.
4. 혼인 전 재산 약정: 재혼 전에 부부 재산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맺었다면, 해당 약정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자녀 유무: 재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필요성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의: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소송: 조정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민이신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안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재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말하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한 경험이 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다만, 사실혼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률혼과 달리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인신고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재혼의 경우 결혼기간이 짧아 기여도나, 공동재산의 증명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정당한 몫을 가져오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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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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