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전문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법률정보/이혼 2025. 4. 7. 10:39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정확히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건이 다른데요.

     

     

    재산 분할 요점정리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인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의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재산 형성 과정: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 배우자의 역할과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넷째, 이혼 사유: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종류 및 규모: 부부 공동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분할 방법 및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향후 생활 능력: 이혼 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특유재산의 존재: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혼인 기간이 하나의 고려대상인데요. 기간이 오래되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50:50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60:40, 70:30 등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을 벌어오지 않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했는지도 기여도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벌어온 재산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해 재산을 증가시켰다면, 이를 통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부양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요소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이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기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요점은 일반적인 비율을 참고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 외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이는 재산 분할과는 별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김래영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www.lawtalk.co.kr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