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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분할 핵심 쟁점은?법률정보/이혼 2025. 11. 4. 15:48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이 ‘명의’가 아니라 ‘
기여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려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예금, 차량 등이 있을 때, 명의가 절반씩 되어 있으니 50:50으로 나누는 게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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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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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이때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즉, 아파트나 예금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럼, 기여도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혼인 기간
2.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3.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
4. 재산 유지 및 관리의 역할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가 비슷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념했다면,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도 그 노력은 비경제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공동재산에는 무슨 항목이 포함될까요?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 예금 및 적금, 주식 및 금융자산, 퇴직금 및 연금, 차량, 사업체 지분 등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명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 부동산 분할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공동명의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한 명의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산분할의 목적임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증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평가하여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절반씩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혼 재산분할의 진짜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온 노력은 얼마만큼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곧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크기나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산 형성에 참여하거나, 가정의 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그 또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명의는 배우자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 이혼 과정에서 공동명의 부동산의 명의이전 또는 매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전업주부로서 가사·육아에 전념했지만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공동명의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염려되는 경우
- 퇴직금·예금·주식 등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분할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데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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