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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절차법률정보 2022. 11. 4. 10: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문제가 이전보다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소송발생률도 높아진 추세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미반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소송전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는 증거자료로서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보였음을 인정받으셔야 하기에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세입자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다른 임대차건물로 이사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사 이후에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가 인정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으실 수 없으니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명령은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빠르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보증금 미반환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절차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간이소송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소송 전에 진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의견차이가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미반환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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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고시출신]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가사 일반, 상속, 이혼,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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