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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그래도 아이 양육권 받을 수 있을까요?법률정보/이혼 2026. 1. 13. 15:38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을 고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 그래도 이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글은 법률 설명 이전에, 제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 하는 의뢰인 분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문의]
010 3012 9388
*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일부 잘못이 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제가 먼저 집을 나왔으니까...", "제가 대화를 거부했으니까..."
그러나 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누가 잘못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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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www.lawtalk.co.kr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 양육권은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양육권은 잘못의 크기보다는 양육능력과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다툼 중 언성을 높인 적이 있더라도, 자녀 학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책임져 왔고 경제적 기반이 있으며,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깊다면 양육권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거나, 양육에 무관심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전문 김래영 변호사 위자료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는 포기해야겠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즉 상대방의 외도, 폭언, 경제적 방임 등 주된 책임이 명확하다면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김래영 변호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취, 사진, 통화 기록, 계좌내역 등 혼인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관련 진술서 및 생활기록부는 어느 부모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이혼 사례 김래영 변호사 실제 해결사례
제가 직접 해결한 사건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중 생활비 문제와 남편의 음주 문제로 자주 다쳤습니다. 특히 남편은 화가 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의뢰인의 밀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고 이에의 의뢰인은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도 남편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별거를 한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유 책 사유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의뢰인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해 주었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육권자가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 한 명의 대해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파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지만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더 많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은 물론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 김래영 변호사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반 소를 준비 중인 경우
2. 혼인 파탄의 원인 중 일부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 외도, 가출 등)
3. 자녀 양육권 분쟁이 첨예한 경우
4.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5. 이 온 양육권 위자료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결혼 생활에서 한쪽만 100% 잘못인 경우는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누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래영 변호사 상담 문의
010 3012 9388
*마케팅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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