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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이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쟁점 총정리

김래영변호사 2025. 2. 25. 14:40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이혼 즉 파경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전 이혼 - 파경의 다양한 원인

  1. 성격 차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의 숨겨진 문제: 결혼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문제(예: 과거,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가 파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경제적인 문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배우자의 경제관념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외도: 결혼을 약속한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면 파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전 이혼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통보로 해소될 있는데요, 이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있으며, 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이혼 - 파경 시 주요 법적 쟁점은?

  1. 재산 분할: 혼인신고 전 파경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 소유입니다. 다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공동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혼인신고 전 파경은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경의 원인이 상대방의 불법 행위(예: 외도, 폭행 등)에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예비비 반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혼인 예비비(예: 예식장 계약금, 드레스 대여료 등)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파경에 이르는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위해 결혼식을 올렸다고 가정되며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에도 결혼을 했다면 약혼관계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있으며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인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이는 예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파경에 이르러 예물 예단에 관해 갈등이 빚어진 경우 결혼기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8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예물 예식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지 못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금전적인 예물 예단 이외에 것은 혼인의 성립 해체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변사람들의 증언, 생활비 공동부담내역 등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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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결혼식 이후 파경에 이르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상황마다 다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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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 김래영 변호사 / 전화: 050-7725-5234 /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21년 올해의 변호사 수상 / 주요분야: 이혼, 상속, 가사 일반,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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