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방법

김래영변호사 2022. 6. 28. 15:30

 

 

 

안녕하세요.  김래영변호사 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시 재산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이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시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낙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없이 내조만을 한 전업주부들의 경우 재산축적에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혼시에 지레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이혼을 하는 경우 기여도를 입증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기여도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하면 기여도가 없다고 오인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환산하여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기간 역시 기여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말해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내역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전담했는지 여부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혼인파탄 경위▲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및 부양적 요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양육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내조를 해왔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특히 혼인기간을 주요 기여도로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가 20년의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 30%, 30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경우에 40%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인정되고 있어,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말해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관한 일을 도맡아 해온 점을 인정해 기여도를 높게 인정을 하고 있어 재산을 많이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여도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업주부더라도 이혼시 충분히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노력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재산형성과 증식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하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입증이 관건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은 무조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 할 수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비율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한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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