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

재판이혼 절차 시 위자료 받는 방법

김래영변호사 2022. 6. 23. 15:10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판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유책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합의이혼이 아니라면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양측이 모두 원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한명은 원하지만 다른한명은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려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부부중 한명이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을 할 경우에만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청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위자료청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위자료 금액 측정 기준은 어떻게?

재판부에서는 이혼위자료 금액을 책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사유,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등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산정을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1173 판결 등)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금액은 정확한 기준을 두고 금액을 산정하는게 이나리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시 위자료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히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 위자료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2~3000만원에서 위자료금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자료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에서 받는 위자료가 혼인파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금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평균위자료청구 금액보다 더 많은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시 위자료는 과실의 정도가 이혼사유의 원인, 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 불륜을 저지른 지간이 길다면 위자료금액은 더 많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사유를 일으킨 정도와 기간이 길면길수록 위자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러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유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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