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

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하기 위해서는? (ft.성공사례)

김래영변호사 2024. 11. 12. 12:08

 

안녕하세요. 상해죄 고소대리 해결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에 대해 면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해죄란 무엇인가요?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멍이 들거나, 팔이 부러진 경우만 상해죄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도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폭행으로 인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죄 성립요건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 사람 외에 다른 물건이나 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해죄가 아닙니다.
  • 고의성: 가해자가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실행했을 때 해당되면 단순한 언어폭력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중, 상대와 부딪혔을 때 상대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종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우발성을 입증하여, 죄를 면제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 고소 사건

 

 

제가 해결한 상해죄 고소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상해죄로 고소가 되었음에도 경찰 수사를 받는내내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매우 억울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저는 최대한 피의자에게 명백히 혐의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막기 위해 의견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 병원까지 방문한 후 피검사(항체형성여부)까지 하고, 그 결과지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의자에게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구공판결정을 내렸습니다.

 

 

 

3. 상해죄 처벌 형량

 

형량의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적절한 고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종 정당방위로 상해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리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합의를 하면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액 제시 및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절대적인 처벌기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 피의자가 감경이나 처벌 불가능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사건 초동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